인천 목재공장서 5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by김민정 기자
2023.10.20 19:03: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의 한 목재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목재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1)씨가 윤활유를 주입하다가 가동된 합판 제조설비에 맞아 숨졌다.
해당 사업자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