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 6차례 처벌받고 또…50대 男 집행유예

by황병서 기자
2023.10.16 15:06:45

서울서부지법,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징역 10월
검정색 비닐봉지에 공업용 접착제 넣은 후 흡입
“동종 범죄 6차례·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고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환각 물질 흡입으로 총 6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공업용 접착제를 또다시 흡입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지난 5일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 물질 흡입)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를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톨루엔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 물질로 섭취 또는 흡입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환각 물질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가져오고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어 그 중독성이 상당하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본드를 흡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약 14년 동안 동종 범죄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나 본드를 흡입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22조 1항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소지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헌재는 이 법 조항이 일방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할 때 제한 가능하다고 봤다.

한편, 마약 투약과 함께 본드 등 환각 물질 흡입 등에 따른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2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한 도로에서 차를 정차시킨 뒤 공범과 함께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B씨는 과거 환각 물질 흡입으로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올 초에는 강원 춘천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인한 뒤 환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올해 1월 16일 오후 9시 34분께 강원 춘천시 후평동 소재 도로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로 약 8km 가량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