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20%, 출·퇴근시간대 이용…노인 기준연령 72.6세(종합)
by양희동 기자
2023.02.06 15:40:54
2022년 하반기 오전7~9시·오후6~8시 무임승차 19.5%
서울시 “출퇴근시간 이용 제한시 권익 침해 소지 커”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72.6세' 답변
65~69세가 노인 중 35% 최대…무임승차 연령 상향 변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출·퇴근시간대 이용 제한을 거론한 가운데, 무임승차자 ‘5명 중 1명’은 해당 시간대에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수요의 20%가 몰리는 이 시간대 이용을 제한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우려되고,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위반 가능성도 커 바우처(지불 보증서) 지급 등 보완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만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연령의 상향과 관련해선 서울 노인(1957년 이전 출생자)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이 72.6세란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70세 이상 상향시 혜택에서 제외되는 65~69세가 전체 약 35%로 가장 비중이 높아, 연령 상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서울 지하철 2022년 하반기 무임승차자 시간대별 이용 현황. (자료=서울교통공사·단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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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교통공사의 2022년 하반기(7~12월) 무임승차 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임승차자 1억 1535만 1462명 중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이용자는 2254만 8514명으로 전체 19.5%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7~8시 508만 4463명(4.4%) △오전 8~9시 654만 1609명(5.7%) △오후 6~7시 653만 9126명(5.6%) △오후 7~8시 438만 3316명(3.8%) 등이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 등이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을 거론한 배경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해당 시간대 이용이 적을 것이란 추정에 근거한다. 실제로 무임승차는 △오후 3~4시 1121만 7123명(9.7%) △오후 4~5시 1053만 7737명(9.1%) △오후 2~3시 1036만 5265명(9.0%) 등의 시간대에 가장 많았다. 또 하루 중 오전 6시부터 계속 늘어나 오후 3~4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문제는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자 탑승 비율도 약 20%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또 현행 법과 시행령을 바꾸지 않을 경우, 바우처 지급 등 무임승차자에 대한 추가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보전 비용은 2021년 무임수송손실(2784억원)을 기준으로 약 55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도 자체 검토 결과 무임승차 연령 상향없이는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 이용 제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선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이 72.6세란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3010명 대면면접)에 따르면 서울 노인은 평균 73.5세로 65~69세가 35.1%로 가장 비중이 컸고 70~74세 24.6%, 75~79세 18.7%, 80세 이상 21.5% 등이었다. 외출시 교통수단은 버스(28.7%), 지하철(27.8%), 도보(26.5%), 자가용(12.9%) 등이었다. 이들은 노인 기준을 평균 72.6세라고 답했지만,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65~69세는 혜택에서 제외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무임승차는 교통카드나 신용·체크카드 기반으로 이용하고 있어 시간대별로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출·퇴근시간대 무료 이용을 제한하면 그 비용을 사후에 바우처 지급 등 다른 방식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다시 보전해줘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