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20%, 출·퇴근시간대 이용…노인 기준연령 72.6세(종합)

by양희동 기자
2023.02.06 15:40:54

2022년 하반기 오전7~9시·오후6~8시 무임승차 19.5%
서울시 “출퇴근시간 이용 제한시 권익 침해 소지 커”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72.6세' 답변
65~69세가 노인 중 35% 최대…무임승차 연령 상향 변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출·퇴근시간대 이용 제한을 거론한 가운데, 무임승차자 ‘5명 중 1명’은 해당 시간대에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수요의 20%가 몰리는 이 시간대 이용을 제한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우려되고,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위반 가능성도 커 바우처(지불 보증서) 지급 등 보완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만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연령의 상향과 관련해선 서울 노인(1957년 이전 출생자)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이 72.6세란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70세 이상 상향시 혜택에서 제외되는 65~69세가 전체 약 35%로 가장 비중이 높아, 연령 상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 지하철 2022년 하반기 무임승차자 시간대별 이용 현황. (자료=서울교통공사·단위=명)
6일 서울교통공사의 2022년 하반기(7~12월) 무임승차 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임승차자 1억 1535만 1462명 중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이용자는 2254만 8514명으로 전체 19.5%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7~8시 508만 4463명(4.4%) △오전 8~9시 654만 1609명(5.7%) △오후 6~7시 653만 9126명(5.6%) △오후 7~8시 438만 3316명(3.8%) 등이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 등이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을 거론한 배경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해당 시간대 이용이 적을 것이란 추정에 근거한다. 실제로 무임승차는 △오후 3~4시 1121만 7123명(9.7%) △오후 4~5시 1053만 7737명(9.1%) △오후 2~3시 1036만 5265명(9.0%) 등의 시간대에 가장 많았다. 또 하루 중 오전 6시부터 계속 늘어나 오후 3~4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문제는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자 탑승 비율도 약 20%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또 현행 법과 시행령을 바꾸지 않을 경우, 바우처 지급 등 무임승차자에 대한 추가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보전 비용은 2021년 무임수송손실(2784억원)을 기준으로 약 55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도 자체 검토 결과 무임승차 연령 상향없이는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 이용 제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 노인의 연령 구성. (자료=서울시)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선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이 72.6세란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3010명 대면면접)에 따르면 서울 노인은 평균 73.5세로 65~69세가 35.1%로 가장 비중이 컸고 70~74세 24.6%, 75~79세 18.7%, 80세 이상 21.5% 등이었다. 외출시 교통수단은 버스(28.7%), 지하철(27.8%), 도보(26.5%), 자가용(12.9%) 등이었다. 이들은 노인 기준을 평균 72.6세라고 답했지만,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65~69세는 혜택에서 제외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무임승차는 교통카드나 신용·체크카드 기반으로 이용하고 있어 시간대별로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출·퇴근시간대 무료 이용을 제한하면 그 비용을 사후에 바우처 지급 등 다른 방식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다시 보전해줘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