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04.13 14:46:03
검찰, 딸 버린 엄마·공범에게 징역 3년 구형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영하의 추위 속 한밤중에 4살 난 딸을 도로 위에 버린 30대 엄마와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료강의 이수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4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심야시간 기온이 영하 1도에 이르는 날씨에 인적과 차량 통행이 드문 곳에 유기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 아동에게 큰 유형력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에게 엄마의 자리를 찾을 기회를 준다면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며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숙였다.
B씨도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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