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영농형 태양광 제도로 농지 훼손 우려"
by원다연 기자
2021.12.01 14:37:27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업계가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 전남 강진군 한 태양광발전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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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은 1일 성명을 통해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에서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간척농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농업생산 활동을 영유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일부 이해가 간다”면서도 “별도의 형질 변경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농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 유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파괴로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도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아울러 입법 과정에 공청회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업 정책에 농업인은 없다’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며 “이에 한농연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자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