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족도 산재보험 혜택"…소공연, '산재보상법 간담회'

by김호준 기자
2021.08.24 15:45:27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노력"

서울 중구 명동의 상점 간판이 제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영세 소상공인 가족이 사업장에 일을 돕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의 4촌 이내 친족으로 일정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참석자들은 “영세한 특성상 소상공인 매장에서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달을 비롯한 각종 사고에서도 가족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든든한 마음”이라며 최 의원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산재보상보험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호준 기자)
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설상가상으로 덮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줄이고 그 공백을 가족들이 메우며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산재보험 실시를 계기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가 ‘산재보험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최명순 근로복지공단 부장이 ‘산재보험 신청 절차 및 혜택’,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이 ‘산재보상보험법 의미’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