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사전청약] 성남 새 아파트를 6억원에…청약자격은?(종합)

by황현규 기자
2021.07.15 13:26:36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6일 입주자 모집공고
평당 추정분양가, 계양 3.3㎡ 당 1400만원
성남복정1·위례 2400~2600만원 수준
해당 지역 거주하고 청약통장 예치금 높아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오는 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를 앞두고 인천계양 등 1차 공급지구에 대한 추정분양가가 공개됐다. 이번 사전청약 지구 중에서는 성남복정1 전용 59㎡가 6억7616만원으로 최고가로 책정됐다. 현재 사업지에 거주 중인 청약 대기자들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으며, 본 청약때까지 의무거주기간 2년만 채우면 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 시행된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본 청약에 앞서 실시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실시된다.

1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가구)을 비롯한 남양주진접2(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수도권 5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총 4333가구 물량이다.

분양가는 인천계양 전용 59㎡ 기준 3억 5000만원, 남양주 진접 59㎡ 3억 5000만원, 성남복정 59㎡ 6억 7000만원, 의왕청계 전용 55㎡4억 8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자료=국토부)
단 이는 추정가로, 실제 분양가는 1~2년 후 시행될 본 청약 시점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를 산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전청약 분양가는 시세의 60~80% 수준”이라며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공급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뤄진다. 또 다음달 4일부터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먼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청약통장에 600만원 이상 납입한 자는 4일에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6일부터 10일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이달 28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경 확정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최대 2년)을 충족해야 한다. 본 청약은 2~3년 뒤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다.

일반공급은 예치금 순으로 뽑는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일반공급은 예치금 순으로 뽑기 때문에 40대 위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도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