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과장, 징역 2년 확정…공무원직 상실

by한광범 기자
2018.11.07 12:00:00

상사·부하 거부하자 신연희 지시 받고 직접 서버 삭제
신연희, 증거인멸교사·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
공무원법·연금법 따라 당연퇴직·퇴직금 절반 감액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신연희(70) 전 서울강남구청장의 횡령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8) 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김씨는 공무원직을 잃고 공무원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구입한 삭제 프로그램으로 신 전 구청장 업무상 횡령 관련 문건이 담긴 강남구청 내 출력물 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 전 구청장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 통합전산실을 압수수색하며 암호화된 일부 파일에 대해 서버 담당자인 김씨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경찰이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김씨는 경찰이 돌아간 후 신 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서버를 삭제·포맷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청 부구청장과 행정국장은 서버 삭제 기안문에 결재를 거부했다. 또 김씨는 신 전 구청장의 지시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서버 삭제를 수차례 지시했으나 부하 직원들은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씨는 상사와 부하직원 모두 서버삭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사비로 구입한 서버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4시간 동안 서버를 직접 포맷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서버를 삭제한 것”·“위법한 압수수색영장인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공직자의 사명감이나 공익 수호를 위한 준법의식 수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계속 공직에 머물며 권한 행사를 하는 자체가 또 다른 범의(犯意)를 열어두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여진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 증거인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범행을 해 양형의 변경 여지가 없다. 영장 집행을 방해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며 김씨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1987년 임용돼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정년을 2년 남겨뒀던 김씨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당연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옷을 벗게 됐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 역시 절반으로 줄게 됐다.

한편 김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은 1심에서 증거인멸교사·업무상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지난 8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