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01.19 18:55:13
2014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 전현직 임원, 1심과 2심서 모두 '무죄'
"유통점에 준 리베이트로 불법 지원금 유도 증거 없어"
방통위, 당황..리베이트 규제 법제화 가능성 적어
통신사 리베이트 줄이는 와중에 가격 경쟁 제한 예상
국회에 발의된 단말기 자급제법 탄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4년 ‘아이폰6’ 구매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과 법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아이폰6을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야 했을 정도로 극심한 단말기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법원은 이 사태의 원인이 이통3사가 일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한 과도한 장려금(리베이트)때문이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함께 기소된 이통 3사 법인에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금을 (대리점에서) 차별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론이 이통3사가 잘했다거나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했지만,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방통위는 해당 임원들이 아이폰6에 대해 유통점 리베이트를 너무 올려 유통점의 불법 지원금 지급을 방치했다고 봤는데 법원 판결은 1심과 2심 모두 달랐던 것이다.
판결이 나온 뒤 ①방통위가 통신사 리베이트 규제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느냐 ②통신사 리베이트 규제를 관두느냐 ③현행처럼 가되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리베이트를 줄이느냐 ④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이 탄력을 받느냐 등 4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실적으로는 현행처럼 가되 통신사 자율의 리베이트 축소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 판단은 ‘아이폰6 대란’ 사태로 탄력을 받은 단통법의 맹점을 드러낸 것이기에, 단말기 유통과 통신을 분리해 각각의 가격 경쟁을 전면화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법’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