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감사보고서 시즌…경우의 수로 본 상장폐지 가능성은?

by박수익 기자
2017.03.23 11:26:44

23일 감사보고서 제출 데드라인…미제출 기업 상폐 연결 가능성 높아
부적정·의견거절 상폐…코스닥은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도 상폐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23일은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 데드라인(마감시한)이다. 상법,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7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해야 한다. 31일로부터 7일을 역산하면 24일이지만 7일 `이전`까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23일이 데드라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상장사들은 `감사보고서 제출`이란 제목의 공시를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30일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은 22일이 데드라인이어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을 필두로 다산네트웍스(039560), 썬코어(051170) 등이 이런 케이스. 23일에는 더 많은 기업의 데드라인이어서 장 마감후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사실을 밝히거나 그마저도 아예 제출 못하는 경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외부감사인에 충실한 자료 제공을 못했거나 외부감사인과 회계처리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한 경우가 많다. 이런 기업들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해 상장폐지 기로에 놓일 수 있다. 감사보고서 지각 제출 기업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통계적으로도 증명된다.

상장폐지 여부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판가름 난다. 감사의견이란 외부감사인이 각종 증거와 자료를 종합했을때 기업 재무제표가 정상적 회계정보로 가치가 있는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나뉜다. 이 단어 하나가 상장기업의 운명을 가른다.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이 나오면 유가증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상장기업이나 모두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지난 22일 코스닥상장사 세한엔에스브이(095300)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주식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이 회사 외부감사인 위드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자금거래·부정방지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는 상황이며 현금및현금성자산·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실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부적정, 의견거절까지는 아니어도 ‘한정’ 의견도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다. 한정의견은 다시 ‘감사범위 제한’이나 ‘계속기업불확실성’ 등으로 나뉘는데 이 문구가 중요하다. 지난 22일 비엔씨컴퍼니는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나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다만 이 경우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규정이 다르다. 비엔씨컴퍼니는 코스닥 상장사여서 상장폐지 대상이지만 유가증권 상장사는 동일하게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이 나와도 상장폐지로 직행하지 않는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 후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폐지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 속해있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조만간 제출할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직행하고 감사범위제한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폐를 모면하고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기업이라면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한정의견을 받은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를 해소하는 확인서를 10일내 제출하고 거래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6개월 후인 반기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하고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상장폐지 판단시점이 6개월 유예되는 셈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경우다.

`의견거절`을 받은 세한엔에스브이 감사보고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은 비엔씨컴퍼니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