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 ‘빨간불’ 인체감염 벌써 133명…여행 시 주의해야
by이지현 기자
2017.01.18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중국에서 조류독감 인체 감염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연휴에 중국여행을 계획했다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가 140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유행 중인 조류독감은 H5N6형이다. 아직 인체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에서 발생한 AI는 H7N9형이다. 중국 인체감염 사례는 2013년 처음 나타났다. 이후 세계적으로 947명이 감염돼 357명이 목숨을 잃었다. 치명률만 37.7%에 이른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10월에서 그다음 해 4월까지 AL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총 140명의 인체감염사례가 발생했고 37명이 목숨을 잃었다. 발생지역으로는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를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오염지역을 거치면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는 2월 3일 계도기간이 지나면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질본 관계자는 “당분간 중국에서의 AI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다”며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호흡기 유증상이 발현하면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