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4.01.23 17:08:08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모 비서관 등 진보당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비서관은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이 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진보당원 4명도 같은 날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 내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24일 오전 10시30분에 열기로 했지만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나흘 뒤로 연기했다”면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신원은 심사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