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해야"

by이도형 기자
2013.09.12 17:05:00

당정 회의, 공정위 '30%룰'에 '40%상향' 거론
野, "최소한 공정위 안이 마지노선" 반박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진통 끝에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공정거래법)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여당 일각에서 정부안 보다 완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에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시행령 초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의 초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을 기준으로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총수가 있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는 상장사 30개사, 비상장사 178개사 등 모두 208개 기업이다. 이는 43개 대기업 전체 계열사 1519개사(7월 기준)의 13.6% 수준이다.

그러나 새누리당내에서는 이 같은 공정위의 초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며 총수일가 지분율의 하한선을 높여 규제대상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용태 의원은 “경제도 안 좋은데 (공정위의) 시행령은 과한 게 아니냐. 기업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을 높이는 건 곤란하다”며 지분율 하한선을 40%로 상향조정할 것을 강조했다.



재계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올려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법 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최소한 공정위 안이 마지노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 ‘40% 룰’로 상향할 경우 KCC 건설, 태영건설, LG, 한화, 효성, 두산 등 11개 상장사(작년 4월 기준)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