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대규모 단속하더니…4년 만에 놀라운 결과
by성주원 기자
2025.02.07 11:13:35
4.5만명 적발…다시 40만명 아래로
법무부,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 구축
지난해 합동단속 등 통해 역대 최대 적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가 4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도 증가해 2022년 40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 10월에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법무부가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4만5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고, 4만6000여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대로 감소했다.
| 불법체류 외국인 추이(단위: 만명, 자료: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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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2차례 정부합동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해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만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해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명을 적발해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했다. 또한 불법 고용주 9000여명에게 범칙금 총 50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했다. 지난해 자진출국 인원은 총 4만6229명으로, 전년 4만3133명 대비 7.3% 증가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지난해 9월말부터 4개월간 운영해 이 기간 2만1042명이 출국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신규 불법체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운영하고 있다. K-ETA 시행 결과, 대상 국가 입국자가 5배 가까이 폭증했음에도, 신규 불법체류 발생 비율은 2022년 1.6%에서 2024년 0.2%로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