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다원 기자
2024.05.08 15:19:58
조합원 87.1% 참여…찬성 81.1%
지난해분 임금협상 잠정 합의
노조 "회사 여건·인수합병 고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노동조합이 2023년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지난 2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작년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찬성 81.1%(791명), 반대 18.9%(184명)로 합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119명 중 975명이 참여해 투표율 87.1%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조는 이날 오후 임단협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26일 기본급 및 비행수당 7.5% 인상, 안전장려금 기본급의 100% 지급 등이 담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1차례 교섭을 거쳐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를 시도했으나 대립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에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부칠 작정이었다. 그러나 ‘잠정 합의’로 분위기가 선회하며 투표는 보류했다.
이번 합의안 가결에 대해 조종사노조 측은 “만족스럽지 못한 임금협상안이지만, 회사의 어려운 여건과 인수합병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발전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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