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87억원' 과징금 철퇴에…증권사 시장조성자 참여 반토막

by김보겸 기자
2022.08.30 16:03:00

2022년도 시장조성자 참여 증권사 6곳
지난해 14개에서 절반 넘게 줄어
거래소 "시장조성활동 법률리스크 커진 탓"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한 여파로 증권사들의 시장조성자 참여가 반토막났다. 과거처럼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6개 회원사와 2022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6개 회원사는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IMC,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란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제도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할 수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14개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맺었지만 올해 시장조성자 수와 시장조성계약종목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줄어들었다.

코스피시장은 시장조성자 수가 작년 14개에서 6개로 57% 줄었다. 코스닥시장은 14개에서 5개로 64% 감소했다. 시장조성대상종목수 역시 코스피시장은 작년 333개에서 올해 295개로 11% 줄었으며 코스닥은 671개로 10% 늘었다. 시장조성계약종목수는 코스피가 248개로 25% 감소했으며 코스닥은 295개로 15% 줄었다.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제도 참여에 소극적인 데에는 지난해부터 저유동성종목 중심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거래소 측은 분석했다.

특히 최근 시장조성활동에 대한 법률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를 상대로 과징금 487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호가 정정을 자주 한 탓에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후 지난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법률 리스크가 높아진 탓에 증권사들의 참여가 크게 줄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시장조성자의 적극적 참여·활동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조성자는 9월1일부터 올해 12월30일까지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해 저유동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