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3법 2+2년' 폐지 무게…인센티브로 계약연장 유도"(종합)
by하지나 기자
2022.06.29 15:41:4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실거주용 소형아파트, 등록임대 확대해 나갈 것"
"1기 신도시 특별법, 마스터 플랜과 연계해 추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과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단순히 과거 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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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3법은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2+2년으로 4년 뒤에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근본적으로 임대차3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5% 상한율을 억지로 묶어 놓고 월세 전환율까지 묶어놓으면서 거꾸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폐지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다만 폐지 주장이 과거로의 원상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원 장관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임대료를 덜 올리면 공공 또는 등록 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2+2년을 다섯 번 연장하면 보유세를 ‘0’이 되도록 누진적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다”며 “세금, 융자, 세입자 보증 문제 등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소형아파트, 실거주용으로 주로 서민들 사이에 거래하는 주택에 대해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줄였고 4년·8년 단기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주택은 아예 폐지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선 국토부의 마스터 플랜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여러 문제를 망라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마스터 플랜과 특별법이 서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연계될수록 특별법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나 시행사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현재 사업 시행 주체가 조합이나 공공, 공기업에만 맡겼는데 신뢰할 수 있는 민간에 맡겨 시행 주체를 다양화하고 안정화하는 부분, 그리고 절차나 기간을 단축하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도 높게 준비 중”이라며 “이를 8월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범 100일 내 선보이겠다고 밝힌 250만호 주거공급 로드맵에 대해선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없애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