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31일까지(상보)
by김영환 기자
2021.05.27 14:15:28
文대통령, 오후1시50분께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야 파행 속 文대통령, 김오수 임명 강행 수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파행을 겪으면서 문 대통령이 요청했던 2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은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