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MS 등 개인정보 처리 민원 등한시…개보위 "7곳 개선권고"
by이후섭 기자
2020.09.09 15:00:07
개인정보보호위, 국내대리인 지정 실태점검…7개 해외사업자 부실 운영
불만 처리·피해구제 제대로 안해…대리인 성명·번호 등 처리방침에 미포함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이행여부 지속 점검할 것"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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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MS)·틱톡 등이 국내대리인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를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7개 해외 사업자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렸다.
보호위원회는 9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대리인 지정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권고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통지와 관계기관 신고,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지난해 3월에 도입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명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계도기간이 지난해말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내대리인 의무지정 대상 34개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해외사업자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킹닷컴·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슈퍼셀·트위치 등 5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페이스북·나이키·틱톡 등 3개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호위원회는 이번에 확인된 7개 해외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권고받은 7개 해외사업자는 권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사업자가 권고내용대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명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종인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거나 전화로 민원 처리가 되지 않는 등 운영상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개선권고 이행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