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by박기주 기자
2020.04.17 15:00:00

가해자·피해자 간 대화 통해 근본적 해결 모색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은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과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갈등해결과대화 △비폭력평화물결 △좋은교사운동 △한국 회복적 정의협회 △한국 NVC 센터 등이다.

경찰 (사진=이데일리DB)
회복적 경찰 활동이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두는 기존 ‘응보적 정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 이념을 도입한 개념이다. 갈등·분쟁이나 범죄 발생 시 경찰의 활동이 가해자 입건·수사·송치 등 기계적 법 집행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사과, 재발 방지, 피해보상 등)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은 경찰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서에서 의뢰한 사건에 대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 피해회복 및 관계개선 등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한 결과 접수된 95개 사건 중 84건에 대해 조정이 성사됐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과 협력해 전국 130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지원으로 조속히 범죄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