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 이자주는 ‘장병적금’ 출시 반년만에 12만명 가입

by박종오 기자
2019.02.26 12: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 6%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장병 적금이 출시 반년 만에 12만 명가량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14개 은행이 출시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이달 22일까지 12만3698명이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정부가 병사의 목돈 마련을 도우려고 기존 국군 병사 적금 상품을 확대 개편해 내놓은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현역 병사와 상근 예비역, 전환 복무 요원(의무 경찰·해양 의무 경찰·의무 소방대원), 사회 복무 요원 중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이다. 21개월 가입 기준으로 연 5%대 적금 금리를 제공하며, 개인별 월 적립 한도는 40만원(은행별 20만원)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가입자의 1명당 평균 가입 계좌 수는 1.33개, 평균 가입 금액은 월 25만원으로 조사됐다. 상품을 처음 출시한 작년 8월 66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 수는 지난달 1만8906명으로 불어났다.



장병 적금 가입자는 올해 초 개정 세법 시행에 따라 이자 소득세(이자의 15.4%)를 내지 않는 혜택도 받는다. 적금의 실질 적용 금리가 연 6%대로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당초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던 연 1%포인트 수준의 추가 적립 인센티브는 관련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아직 적용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장병 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비과세 혜택만 제공하고 재정 지원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금은 금리 연 5%인 장병 적금에 매달 40만원씩 21개월을 부으면 만기 때 878만5000원을 받지만, 재정 지원을 적용할 경우 수령액이 886만2000원으로 7만7000원 늘어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장병 적금 가입자에게 병역법 개정안 통과 전 만기가 도래하면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고 국회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