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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범준 기자 2024.01.09 15:13:5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는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11인, 찬성 210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