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7.31 16:19:27
해병대, 당초 사건 이첩 전 조사결과 언론 설명 예정
국방부 법무 검토서 '軍 발표는 부적절' 의견 받아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인 사망사건' 수사는 경찰 관할
국회, 내달 25일 국방위 열어 채 상병 사건 현안질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가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해병대 측은 당초 31일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이번 사고 발생경위 등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다. 이 일정은 지난 28일 고지됐다. 당시 해병대 측은 “수사관할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이첩 전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사건 처리 내용을 설명 후 수사는 지역 경찰에서 담당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병대 측은 발표 예정 시각 한 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께 조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겠다고 기자단에 통보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 검토 결과, 수사 시작 전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을 경우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관할권이 있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이나 성범죄 등의 수사와 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언론에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반대로 이를 급히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취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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