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3.04.13 15:37: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비대면의료를 허용하자는 법안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이다.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 진료와의 차이점 ▲대면 진료가 권고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해 의료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 뿐”이라며 “G7 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3일 발표한 지지 입장문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들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많았건 것은 사실이나 3,700만 건 사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지속 허용 의견이 76.1%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더 많은 소비자가 더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안”이라고 했다.
특히 “외출과 짧은 휴식조차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야말로 비대면 진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라면서 “재진부터 제도화하면 워킹맘, 직장인, 맞벌이부부,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이 더욱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스타트업 단체들은 “대면 진료를 하는 일선 병·의원에서도 불법적인 진료 및 처방 범죄는 발생하고 있다”며 “본질은 비대면이냐 대면이냐가 아닌, 의료 기관 및 업계 종사자의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행위, 의료 소비자의 바람직한 서비스 사용에 달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올바르게 활용해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정 직역단체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지키겠다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자체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