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목동 1~3단지 숙원 해결되나…강제 종하향 변경 법 발의

by김아름 기자
2023.04.04 15:05:36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국토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재건축을 앞두고 조건없는 3종 환원을 주장하는 목동 1·2·3 단지 주민대표들이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준(매뉴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종하향 결정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4일 종세분화 매뉴얼 상 분류기준 원칙에 위배돼 강제 종하향된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각 시·도가 수립한 기준(종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제1~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해당 시·도가 마련해 놓은 종세분화 매뉴얼에 맞지 않게 하향 결정된 지역이 있다”라며 “이렇게 기준원칙과 맞지 않게 용도지역이 결정된 지역을 원래 기준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만들어 용도지역 지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시·도가 수립한 종세분화 기준에 맞지 않게 용도지역이 하향 결정된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이다. 서울시 종세분화 기준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1~3단지는 모든 조건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지만, 지난 2004년 종세분화 당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강제 종하향 결정됐다. 목동아파트 4~14단지가 전부 3종임에도 1~3단지만 2종으로 분류되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이에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가 종세분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서울시는 2004년 종세분화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구역의 종 하향 결정에 대해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검토·조정하겠다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난에 조건부기까지 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종세분화 결정 당시 △하향(18개 자치구, 82개 지역) △조건부기(9개 자치구, 15개 지역)된 지역이 있고 2종으로 하향 결정되고 조건부기된 지역(종하향+조건부기)은 목동 1~3단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종세분화 매뉴얼에 맞게 3종으로 환원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조건 없는 종상향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확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에서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종세분화 매뉴얼상 3종임에도 2004년 당시 2종으로 하향 결정됐다가 200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등의 조건 없이 3종으로 환원(상향)된 사례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종세분화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이 일차적 문제지만, 관련 사례가 있음에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나 변경 기준이 제대로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해당 사례와 같이 해당 시·도가 수립한 용도지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용도지역이 하향 결정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종세분화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하향 결정된 지역이 있을 때 가장 억울한 건 그 지역 주민인데, 지금은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지자체가 재검토해야 할 법적 의무나 체계가 없다”며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종세분화 매뉴얼과 다르게 용도지역이 결정된 지역을 원래 기준에 맞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