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20.05.25 14:42:22
김정훈 부장판사 "피고인 권리보호 지장 없어" 판단
다음달 1·22일 증인 신문…헬기 사격 검증할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5)씨가 향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지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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