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있다”
by최정훈 기자
2020.04.28 12:00:00
행안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등 여론조사 공개
국민 60%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여전히 위험하다”도 92%…주민신고제 포함 추진中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4월 실시된 후 1년이 지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10명 중 6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2.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도 86.1%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험은 48.4%로 지난해(50.9%)보다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5.2%로 지난해 조사 결과(50.1%) 대비 5.1%p 올라갔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지난해(34.5%) 대비 올해 40.3%로 높아졌고 △주변 사람을 통해(30%) △인터넷 SNS(21.9%) △현수막·홍보전단(9%)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0.3%로 지난해 조사 결과(53.2%) 보다 7.1%p 상승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26.5%)와 버스정류장 주변(19.6%)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또 올해 상반기 중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추가할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92.5%가 위험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승·하차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2%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일상에서 정착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75만 1951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신고(19만 9122건)가 제일 많았으며, 인천광역시(8만 815건)와 서울특별시(5만 56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2%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8.4%(13만 8630건) △버스정류소 14.1%(10만 6226건) △소화전 12.3%(9만 2151건) 순으로 집계됐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