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상호금융권에 잠든 출자·배당금 3600억…12월부터 한번에 이체
by박종오 기자
2019.07.04 12:00:00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국민 체감 금융 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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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이 3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잠들어 있는 돈을 휴대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본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권 금융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을 탈퇴하면서 조합원이 찾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모두 1573만6000개 계좌에 3682억원에 이른다. 계좌 하나당 2만3000원꼴이다. 상호금융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넣으면 매년 배당금을 받는데, 조합을 탈퇴할 때 이런 돈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수령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조합의 금고에 방치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12월부터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에서 자신이 가입한 조합의 출자금과 배당금을 조회해 미지급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어카운트 인포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산 시스템을 교체 중인 농협은 내년 6월까지 농협 간 이체만 허용하고 6월 이후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로 미지급금을 이체할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도 오는 9월부터 주민등록 전산 정보를 활용해 탈퇴한 조합원의 최근 주소지로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의 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우편을 보낼 예정이다.
또 이달 8일부터 상호금융조합에 든 예·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받는 이자도 지금보다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예·적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 해지 이자율도 높이도록 금리 적용 방식을 바꾸기로 해서다.
지금은 만기 1년인 정기 예탁금을 만기를 한 달 남기고 해지해도 약속한 이자율의 33% 수준의 이자만 지급하는 등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각 조합이 임의로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만기 1년이면서 이자율이 연 2%인 정기 예금 기준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0.3%, 6개월 이상이면 0.6%, 11개월 이상이면 1.7%를 적용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은 이자를 받도록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예·적금 만기 후 계좌에 돈을 그대로 뒀을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지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앞으로 만기 후 6개월까지는 기존 예·적금 이율의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적금 가입 때 예금자를 위한 이자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만기가 다가오면 예금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예·적금의 중도 해지 이율이 기존 약정 이자율의 30%에서 최고 80% 이상으로 높아져 예금자가 지금보다 최대 574억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제각각 운용 중인 상호금융권의 채무자 지원 제도도 이달 말부터 △연체 발생 전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 등 단계별로 세분화한다.
아직 대출금을 연체하기 전이나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는 원금 상환 유예, 단기 연체자에게는 연체 이자 감면 및 이자율 인하, 장기 연체자에게는 원금 30~70% 감면,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기초 생활 수급자·노령층 등 취약 계층이 대출금을 장기 연체할 때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우대 지원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이 정부가 구축한 인프라와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금융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