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8.04.30 10:11:32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병원, 은행 휴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다.
그런데 달력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날’은 검은색으로 표시돼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유급휴일이다. 때문에 이날 출근을 한다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휴가 역시 가능하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겨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