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6.06.13 13:43:12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종로구는 지난 6일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체 95개소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상 및 범위는 △유치원(16개소)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와 △어린이집(79개소)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내다. 간접흡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육시설 주변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금연지도원 및 단속요원과 함께 홍보 및 사전계도 활동을 펼치고,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다. 이후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관내에 어린이집·유치원 신설 및 변경 시에는 금연구역으로 자동지정된다.
한편 종로구는 2011년부터 금연환경조성이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 9022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아이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금연정책 및 다양한 금연관련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영해 건강한 종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