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페 ‘뻥연비’…"주행저항값 문제”vs“연비시험 오류” 격론

by조용석 기자
2015.05.11 15:44:28

소비자측 "주행저항값 허위 제출로 뻥연비 만들어"
현대차 "저항값 문제 없어..국토부가 가혹실험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산타페 허위 연비 관련 집단 소송에서 산타페 소비자측과 현대차 측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소비자 측은 “현대차가 연비 시험기관에 제출한 주행저항값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한 반면 현대차 측은 “시험과정에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현정) 심리로 11일 열린 ‘산타페 DM R2.0 2D(디젤) 허위연비 논란 손해배상’ 4차 공판에서 산타페 구매자 한모씨를 포함한 5960명은 현대차가 연비시험을 위해 정부기관에 낸 ‘주행저항값’을 문제 삼았다.

소비자 측 변호인은 “해당 산타페의 연비는 리터당 14.4㎞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두 차례 실시한 연비조사에서 2013년(13.2㎞)과 2014년(13.5㎞)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가 5% 이상 차이가 나면 불법이다.

이들은 표준연비 검증의 핵심인 주행저항값이 틀려 연비오차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주행저항값이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 한 것인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연비가 좋게 나오고 반대로 크면 연비가 낮아진다.

소비자 측 변호인은 “국토부가 추정한 주행저항값으로 산타페 연비를 측정하면 리터당 12㎞까지 낮아진다”며 “현대차는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로 거액의 과징금을 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환경청(EPA)은 현대차가 주행저항값을 실제보다 최소 14%에서 최대 50% 낮춰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약 1억 달러(약 10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 측 변호인은 “현대차는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한다”며 “현대차는 해당 차량의 소비자들이 운행한 거리에 비례해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 측은 주행저항값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과정에서의 차이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공인연비 오차범위를 넘었다고 발표한 국토부와 적합하다고 의견을 낸 산업자원부 모두 같은 주행저항값을 썼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측 변호인은 “같은 주행저항값을 넣어도 냉각방식과 시험연료, 운전패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며 “특히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급출발과 급제동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비가 3~4%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산자부와 합의한 부분을 깨고 과도하게 급출발·급제동하는 운전패턴을 적용해 공인연비 오차범위를 초과하게 된 것”이라며 “산자부의 연비시험은 허용되는 오차범위 안에서 이뤄졌으나 국토부는 냉각방식에서 (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에서 주행저항값 문제로 1억 달러의 과징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EPA의 결정에 따른 것 뿐”이라며 “실제 주행저항값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다음달 22일 오후 3시에 열리는 5차 공판은 산타페 소비자 측이 요청한 연비테스트 관련 감정신청 결과를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6월 국토부 발표 후 허위연비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8월 산타페 2.0 디젤 모델 소비자 중 연비가 리터당 14.4㎞로 표시된 소유자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당시 보상을 거부한 산타페 소유자만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