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10.04.26 23:17:40
대우버스·대우타타, 채권단 협상안 거부..177억원 어음 못막아
워크아웃 기업 어음 부도는 `전대미문`...법정관리 불가피할 듯
[이데일리 김상욱 좌동욱 기자]대우자동차판매가 지난주말 1차부도가 났던 177억원 규모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26일 최종 부도를 냈다.
이에 따라 대우차판매(004550)는 당좌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돼, 현재 진행 중인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26일 "대우버스와 대우타타상용차가 이날 밤 10시쯤 대우차판매측이 제시한 협상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혀와 채권단은 최종부도가 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내일 오전 9시 이전까지 결제은행에 어음 대금을 지급하면 부도처리는 피하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대우차판매는 대우버스와 대우타타상용차가 소지한 177억원 규모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지난 23일 1차 부도냈으며 이날까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처리된다. 대우차판매는 이날 만기 도래한 30억원 규모의 어음도 결제하지 못했다.
대우차판매와 채권단은 이날 대우차판매 어음을 소지한 대우버스와 대우타타상용차에 어음 결제대금의 약 30%를 현금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금액은 워크아웃 플랜(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라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최종부도가 발생하면 즉시 당좌 거래가 중단돼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고 앞으로 만기도래하는 상거래 채무를 갚을 내부 자금도 크게 부족해, 대우차판매는 앞으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추진 기업이 만기도래하는 상거래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도를 냈던 경우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론적으로야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과거 사례가 없어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의 다른 관계자는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차판매가 법정관리(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방안을 모색하게 되면 금융권 뿐 아니라 비금융권 채무 상환도 중단된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차판매의 전체 상거래채무는 약 1500억원으로 이중 절반 가량을 대우버스와 대우타타상용차가 보유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대우차판매의 금융권 채무는 주채무 1조700억원, 보증채무 90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다. 다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대우차판매 여신에 대해 충분한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우차판매는 지난 8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지난 14일 채권단 채권 신고액 기준 92%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을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