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장녀 부부 자택 등 압수수색
by이영민 기자
2024.10.30 11:01:17
시민단체,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이익 얻은 혐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과 탈세 등의 혐의로 피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구 대표 부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로 주거지 및 관련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부부를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9일 주식회사 메지온은 BRV캐피탈이 500억원의 제 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공시를 발표했다. 이 소식이 공개된 뒤 메지온의 주가는 당일에만 16% 이상 올랐으며 해당일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 주가는 2023년 9월 7일 5만 4100원에 도달하면서 유상증자 공시 이후 300%가량 상승했다.
이에 대해 민생연구소 측은 “구 대표는 배우자 윤관으로부터 이러한 호재성 사실을 미리 듣고 메지온의 유상증자 공시 전에 메지온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구 대표 부부와 함께 거주하는 구 대표의 친모, 친동생의 계좌와 윤관의 친모, 친동생 계좌도 함께 조사해 차명 매입 조사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지온은 2002년 9월 의약품 제조업과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간문맥고혈압치료제 등 여러 질환에 대한 글로벌 개발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