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4.09.20 16:34:07
"영풍 재산상 손해..선관주의 의무 위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영풍정밀은 20일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그리고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적대적M&A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 특히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고소는 영풍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