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성심당 갈등 풀릴까…역사 수수료 상한제, 국회 제출
by한광범 기자
2024.08.22 16:00:04
황운하 혁신당 의원 "주변시세 고려 수수료 상한 정해야"
코레일유통 전대 아닌 코레일 직접임대 법개정도 추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전역에 입점한 유명 빵집 성심당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시설 내 입점 수수료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대전역 성심당 입점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 시설 내 입점업체 임대료(수수료) 상한을 주변시세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역 성심당 수수료 인상 문제는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재산인 역사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은 이를 각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영업권계약을 체결해 매출에 비례해 최저 17%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심당 대전역점의 매출을 고려할 경우 약 4억 5000만원 수준으로 같은 역사 내 다른 입점 시설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성심당은 과도한 수수료를 이유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코레일유통은 수수료를 낮춰 모집공고를 냈지만 높은 수수료 탓에 입찰을 신청한 곳이 없어 모두 유찰됐다.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10월 이후 성심담 대전역점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객 유입효과가 뛰어난 성심당의 대전역 이탈은 성심당뿐 아니라 코레일과 대전역 입점업체 및 이용객 모두에게 손해로 이어질 것으로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철도공사법 개정안은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을 주변시세를 고려해 정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 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해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철도공사가 역사 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이 입점업체에 매출비례수수료 기반으로 영업권계약을 체결하는 현행 방식을 바꾸는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국유재산을 직접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입점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대전역 성심당은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상징적인 곳이며 구도심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성심당 사례를 통해 코레일유통이 각 지역 역사 내 매장에 부과하는 수수료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