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이익 인정되면 軍 상관명예훼손죄도 위법성 조각"
by성주원 기자
2024.05.14 15:31:33
위법성조각사유, 형법엔 있고 군형법엔 없어
대법 "유추적용된다고 봐야" 원심 무죄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됐더라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기사의 댓글 게시판에 감식단 부서장인 피해자 B씨를 지목하며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당 사안의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획득한 공적 자료를 보안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기사에 제공하고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식단의 많은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댓글에 적었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형법에는 이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다. 2심 재판부는 형법을 유추 적용해 공고의 이익에 관한 경우 위법성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제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며 “원심판단에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