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與 "꼼수 야당"…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종합)

by이상원 기자
2023.11.10 16:11:57

野탄핵안 철회 추진에 與 "꼼수 야당"
법적 조치취하는 與 "일사부재의 원칙 형해화"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하고 탄핵안을 재추진하는 것을 ‘꼼수’라고 평가하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보고만 됐고 표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민주당에서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탄핵안 철회가 처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72시간이 지나 자동 폐기된 탄핵안은 부결로 간주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다시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의장은 저희가 국회법 90조 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했지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건을 그냥 접수하고 철회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본회의를 열지 않고는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저희의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제기했다”며 “그와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같은 내용의 탄핵안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신청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국회 결정과 관련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의장님과 사무처에서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 본회의마다 탄핵소추안을 냈다가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 하는 것”이라고 했다.

운영위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어제 오후 2시38분쯤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의사국장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발언했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친다’고 말했다”며 “보고는 했지만, 의제가 아니라는 것이 사무총장의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의안이지만 의제는 아니라는 말은 술은 마시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같다”고 질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