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희나 기자
2022.12.28 17:17:21
[정비사업대해부]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
내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현금 있는 다주택자 매수에 나설 것" 전망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 이어 이어 취득세, 양도세 완화까지 예고되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규제 완화 효과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냉각된 부동산 시장의 훈풍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앞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대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그리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도 담겼다”며 “다주택자로서는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이번 규제 완화 가운데 취득세 중과 완화가 가장 효과가 크겠다고 예상했다. 취득세 규제 완화는 좀 더 시장이 위축된 이후 나올 거라고 봤는데 정부가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같은 거래절벽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집을 사줘야 거래가 되는 현재 제도하에서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 무주택자로서는 경기 악화 전망에 집값도 떨어진다고 하니 집을 살 유인이 없다”며 “시장의 급매를 소화해줄 수 있는 주체는 다주택자들인데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꼬가 트였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생각이다.
김 소장은 “다주택자로서는 퇴로를 명확하게 제시해준 상황이다”며 “반강제적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현금이 있는 다주택자는 주택 매수를 고민할 여지가 생겼다”고 했다. 이어 “전매금지, 실거주 요건, 분양권 세금 완화 등 청약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하면서 매수 심리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