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우유·가공유 가격 다르게…'차등가격제' 만장일치 의결

by원다연 기자
2022.09.16 17:56:46

낙농진흥회 이사회서 차등가격제 도입 의결
원유가, 생산비 및 시장상황 고려해 결정
소위원회 구성해 20일 원유가 협상 시작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부터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이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바꾸는 내용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돼 결정되는 구조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한 농식품부와 낙농가간 협의는 소득 감소를 우려한 낙농가의 반대로 멈춰섰다 지난 2일 간담회를 통해 재개됐다. 간담회에선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낙농진흥회는 유제품의 수급조절 등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매해 원유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사들인 후 유업체에 공급한다. 낙농진흥회로부터 원유를 직접 사지 않는 유업체도 대체로 이 기구에서 결정한 원유 가격을 준용한다.

낙농진흥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업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자와 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갖고 원유가격 협상도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급률이 높아지고,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