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20.09.16 12:02:12
중국 통한 국내 유입 많지 않은 상황…질병청도 동의
국민 염려 이해하지만 위험도 평가 시스템 통한 조치
中 입국자, 진단검사·14일 격리해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 우한에 대한 여객기 운항 허가 관련 위험도 평가를 전제로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모든 방역적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방역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동향이 최근 매우 안정적이고 중국을 통한 국내 유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노선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도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인천과 우한 노선 항공 운항이 재개됐다. 우한은 지난 1월23일부터 정기 노선 운항이 전면 금지됐지만 8개월만에 다시 운항이 시작된 것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주기적으로 각국의 코로나19 환자의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가 위험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다른 나라 항공편 운행 재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를 전제로 해서 해당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우리나라는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각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서 요구하기 때문에 중국 입국객은 의무제출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대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강한 조치인지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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