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어스 상가' 인수 앞두고 시-상인 갈등 증폭
by한정선 기자
2016.08.30 15:23:53
사용수익허가 신청한 점포 340여개 중 130여개에 그쳐
시 "무리한 사익 추구로 인수 방해하면 단호히 대처"
| 9월 민간 사업자로부터 서울시가 운영권을 돌려받는 동대문 ‘유어스쇼핑몰’ 운영과 관련해 상인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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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중국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인 동대문 도매상가 ‘유어스 쇼핑몰’(전 동대문 주차장 지상상가)의 서울시 인수를 두고 상인들과 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유어스 상가는 2006년 서울시 민자주차장인 동매문주차장에 증축한 건물로 340여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다. 문인터내쇼날이 공사 자금 350억원을 지원해 10년간 사용 권한을 가지고 운영해왔다. 9월 1일부터 상가 소유권이 시로 넘어와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예정인데 인수를 앞두고 시와 상인들 사이의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해 기존 상인들에게 1회에 한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340여개 점포 중 시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한 점포는 130여개에 그친다.
시는 상가 운영방안을 논의할 상인협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다. ‘동대문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은 상인 340여명 중 300명 지난 7월 ‘동대문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상인조합)’을 결성했다고 주장한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는 상인들은 적법한 상인들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상인협동조합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으로 구성될 때까지는 상가운영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상인들은 산업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브랜드 ‘유어스’의 가치는 9662억원에 달하니 ‘유어스’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유어스’ 브랜드가 약 1조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문인터내쇼날 측에 유어스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잠정적으로 ‘DDP 패션몰’로 브랜드를 정한 상태다. 윤 본부장은 “상인들이 월 70만원 정도를 현재 운영사에 홍보비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서울시 브랜드는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상인들이 유어스 브랜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시 개발 브랜드와 유어스 브랜드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에서 서울시에 임대료를 현재 납부하는 전대료의 50%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는 법령에 따라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부과될 사용료는 기존 전대료의 76% 수준이라며 협의·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윤 본부장은 “무리한 사익 추구로 공익을 해하고 인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