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12.17 12:04:1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는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홍만은 피고인 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홍만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당시 최홍만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으며 편취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 앞으로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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