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일리지 `5년→7년` 기한연장 추진

by양효석 기자
2011.03.07 16:58:19

국회 문방위 이경재 의원 밝혀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이동통신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상반기 중 이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될 것"이라며 "소멸금액 감소분과 고객 사용액 증가로 인한 소비자 혜택은 SK텔레콤(017670) 약 120억원, KT(030200) 약 100억원, LG유플러스(032640) 약 30억원 등 총 25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및 국회 상임위를 통해 이동통신 3사의 한해 마일리지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액이 1162억원에 달하며, 소비자의 이용률도 6% 수준으로 저조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를 독려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