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표적감사 일삼은 특조국 없앤다…유병호 전 총장 정조준
by김인경 기자
2025.12.03 10:00:00
운영쇄신 TF, 월성원전·서해 등 7대 감사 조사 결과 발표
비정상적 감사 착수, 감사위원회 패싱도 비일비재
유병호 전 총장 인사·감찰권 남용으로 고발조치
"기우제식 감사한 특조국 폐지 …일반 국서 처리하면 충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이 특별조사국을 활용해 정치·표적 감사를 일삼았다는 결론을 3일 내놓았다. 인사권과 감찰권을 활용해 내부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재해 원장 역시 이에 동조했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이에 감사원은 특조국 폐지를 건의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감사원 TF는 은 정치·표적감사로 논란이 제기됐던 7개 감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비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왜곡 감사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감사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대통령실 및 관저 용산 이전 관련 감사 △국가 통계조작감사)를 대상으로 인사권과 감찰권이 남용된 사례가 있는지 지난 9월부터 조사해 왔다.
7대 감사 중 대부분은 비정상적으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유 전 사무총장 측근으로 구성된 ‘특별조사국’이 감사를 맡았다. 권익위 감사, 사드감사, GP감사는 언론의 논란 제기 이후 특조국에서 감사를 맡았고 서해감사 역시 유 전 총장의 지시로 특조국이 감사를 맡았다. 사드감사와 GP감사 역시 유 전 총장의 지시로 감사가 가능하게 규정을 개정한 후, 특조국이 감사를 맡았다.
그리고 수사 요청 후 언론 발표도 이어졌다. 권익위 감사와 서해감사, 통계감사는 고위직 수사요청 대상자를 특정해 발표했고 GP감사는 특정 언론사에 수사요청 내용이 유출된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7대 감사는 평균 544일간 운영됐는데, 이는 전체 평균(252일)의 배에 달하는 시간이다. 또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를 패싱한 결정이나 봐주기 감사도 비일비재했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TF는 또 감사 과정에서 유 전 사무총장이 사유가 없는데도 감찰권을 발동하고 인사조치를 취한 정황도 밝혔다. 유 전 총장은 감찰담당관을 불러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고 즉시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업무용 PC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고, 대기 발령 사유가 없는 직원들을 대기발령 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유 전 총장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조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내부 전산망에 공지하기도 했다. 현재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TF 활동을 마무리 지은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심위원의 패싱을 막기 위해 전자감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감사 도중 수사요청을 할 때에는 간담회 등 감사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감사원 직원이 준수하는 규정을 개선해 피감사자에 대한 적절한 언행이나 조사 횟수, 시간, 방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수사국 폐지를 위해 조직개편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날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조사국은 폐지되지만, 특별조사국 업무 중에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쇄신 태스크포스(TF)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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