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손보와 관련 없어…가입자 미치는 영향 전무"
by송주오 기자
2025.05.15 09:29:3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MG새마을금고가 가교보험사 설립을 추진 중인 MG손해보험과의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어 고객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새마을금고는 15일 입장문에서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이며 MG손보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G손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다. 새마을금고와 상표권 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부연했다.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계약을 체결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오는 12월 31일, MG브랜드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따라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 계약 내용 변경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6개월이다.
금융위는 이달 하순 공동경영협의체 논의를 시작으로 2~3분 중 가교 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 계약을 1차로 이전한 뒤, 향후 모든 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DB·메리츠·삼성·KB·현대 등 5대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 계약의 복잡성 등으로 전산 통합 등 계약 이전 준비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교 보험사는 필수 인력 중심으로 MB손보 임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MG손보 전속 설계사들에 대해서 타 손보사로의 이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