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는 왜 공구만 하면 현금을 원할까…국세청 ‘SNS리치’ 세무조사
by조용석 기자
2023.02.09 12:38:43
유튜버·프로게이머·연예인·웹툰작가 등 84명 대상
투자열풍에 급성장한 재테크 유튜버들도 탈세혐의 포착
탈루소득으로 고가 부동산 및 슈퍼카 가족명의 구매
국세청 "조세포탈 확인시 법과 원칙따라 엄정 처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인플루언서와 고수익 유튜버, 웹툰작가 등 이른바 ‘SNS 리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자신이 공구한 물품의 계좌이체를 유도해 현금수익을 누락하거나, 1인 기획사를 만들어 친인척에게 허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빼돌리는 등 갖가지 탈세수법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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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세청은 세종시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중적 인기와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84명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는 크게 4가지 유형이다.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중에는 최대 100억원의 탈세 혐의를 받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플루언서 A씨는 한정판매 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법인세를 빼돌리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인기 웹툰작가인 B씨는 자신이 사주인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공급을 면세매출로 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B씨는 법인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대회에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프로게이머와 운동선수 역시 국세청의 조사망에 걸렸다. 세금포탈 의심을 받는 프로게이머는 최근 가장 인기가 높은 3대 게임 중 하나에 참여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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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투자열풍에 힘입어 커다란 부를 모았던 인기 투자 유튜버도 대거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유명 주식 유튜버 C씨는 매출이 4배나 상승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세금신고를 누락했다. 또 직원명의로 다수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 후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수법도 썼다.
또 재테크 방송전문 유튜버 D씨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세금을 누락하고, 방송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해 소득 분산을 분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D씨는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 신고는 누락했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매출파악이 어려운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한 지역토착 건설업체, 부동산 임차 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지역토착 용역 공급업체 등도 세무조상대상에 포함됐다.
오호선 조사국장은 “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리며 사치생활을 영위한 이들의 탈세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며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