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3.02.08 14:50:02
자취방부터 방송 촬영장까지…상습 마약 투약 20대 집행유예
法 "단순 투약 넘어 매매까지 악영향…끊겠다는 의지 참작"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대마를 피우고, 병원에서 거짓 통증을 호소해 펜타닐을 처방받아 흡입·판매 한 20대 여성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가 항소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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