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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하상렬 기자 2022.11.24 14:20:0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4일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