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에 응급실行…교사의 수업 지각 '폭언' 뭐였길래

by이선영 기자
2021.12.10 16:02:09

A씨, 체육수업 10분 지각한 B군에 폭언
가정형편 알면서도 "가난 대물림하고 싶냐"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수업에 늦은 학생에게 가정형편을 거론하며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학생은 폭언을 듣고 수치심에 과호흡 등의 증상을 보이며 119 구급차로 이송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까지 받았으나, 해당 교사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로 전해졌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인천 서구 모 고교 측은 소속 체육 교사인 50대 남성 A씨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가 2학년 학생인 B(16)군에게 폭언했다는 청원 글이 올라온 뒤 교육부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가족이 올린 청원 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체육 수업에 10분 가량 늦은 B군에게 20분간 운동장을 뛰도록 지시하면서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냐, 이런 아이들이 불우한 환경 탓한다.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라”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의 폭언을 듣고 수치심에 보건실에서 청심환을 먹고 보건 교사와 상담 중 과호흡과 손목마비, 혈압 상승 등 증상으로 119구급차로 이송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B군 가족은 “A씨는 B군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그런 교사가 학생에게 가정환경과 가난의 대물림 등을 언급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수치심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와) 대화하고자 방문했으나 팔짱을 끼고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과할 마음이 없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교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관계 당국의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청원이 알려지자 인천시교육청은 A씨를 모든 수업에서 배제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학교 측에 112 신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한 뒤, A씨를 상대로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