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일방 추진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

by신민준 기자
2021.09.24 19:55:35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보수 개편안과 관련해 다음 달 중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4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분쟁만 조장하는 중개보수 인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날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차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때 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